- 학부 공지사항
2024-03-27
2024년 학부생 대상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실시 안내(법정의무교육) 본교는 법령에 근거한 의무교육 대상기관으로 아래와 같이 2024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사이버캠퍼스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오니, 학부 재학생들은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대상: 학부 재학생 나. 교육명: 「2024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다. 교육기간: 2024. 4. 1.(월) ~ 12. 31.(화) 라. 사이버캠퍼스 교육방법 1) 사이버캠퍼스 접속(포털아이디로 로그인) 과정명 선택 후 동영상 3편 수강 ※ 사이버캠퍼스 어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태블릿 PC에 다운받은 후 교육이수 가능 2) 수료조회: 강의실 홈메뉴 [성적/출석관리]→[학습진도현황]에서 확인 3) 수료증 출력: 비교과과정 → [수료확인] → [수료증 출력] 마. 오프라인 행사 예방교육 콘텐츠 상영 1) 오프라인 행사 전 예방교육 콘텐츠 상영도 교육 이수로 인정 2) 교육일지 작성하여 학생지원팀 이메일(student@ewha.ac.kr)로 송부 - 회신 기한 : 2024. 12. 31.(화)까지 3) 예방교육 콘텐츠 링크 차시 교육 내용 콘텐츠 링크 [1차시] 유튜브 및 동영상(숏폼(short-form)) - 일반 동영상과 숏폼의 차이점, 숏폼의 특성 및 과의존 예방법 https://www.youtube.com/watch?v=OevrsQ1B55k [2차시] OTT 과의존 - 기존 동영상 플랫폼(유튜브)과 OTT의 차이점, OTT의 과의존 유발 특성 및 과의존 예방 습관 https://www.youtube.com/watch?v=haIbOm-H8jA [3차시] 스마트폰 과의존과 건강 스마트폰·동영상 과의존으로 오는 뇌 건강 문제 https://www.youtube.com/watch?v=xebIN8eGjqI 바. 문의 1) 기타 교육관련 문의 : 학생지원팀(2055) 2) 사이버캠퍼스 관련 문의 : 교육혁신센터(3379)VIEW2023-12-05
교환학생 학점인정 관련 안내 교환학생 학점인정 관련 안내 교환학생 전공기초/전공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교환학생으로 파견되어 출국하기전에 붙임의 사전승인신청서에 인정받고자 하는 교과목명을 적고 해당 교과목의 강의계획안(영어가 아닌 경우 번역본 첨부)을 첨부하여 학부메일(mbe@ewha.ac.kr)로 보내 사전승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전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학점 승인 절차가 완료된 것이 아니며 교환학생을 마친 후 학점 이전 승인 신청 전에 성적표를 첨부하여 교환학생 학점 승인 신청서를 다시 학부 메일로 제출하여 승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 미제출시 학점 인정이 불가합니다. (단, 대학원 수준 등 상위 단계 과목을 수강하더라도, 본 학과의 교과목과 1:1로 매칭하여 인정하지 않음. (예: Advanced Functional Programming 수강 시 수치해석 과목과 1:1 매칭 불가))VIEW2025-10-02
[학부] 2026학년도 제1학기 학부 재입학, 학부 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 신청안내 2026학년도 제1학기 학부 재입학 및 학부 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 시행 안내입니다. 희망자는 소속대학 행정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1) 재입학 학부 및 대학원 학칙에 의거 제적 또는 퇴학한자 단, 학부생일 경우 성적불량 제적생은 제적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함. ※ 본교 학칙개정(2008. 8.19)에 따라 재입학 지원기한이 폐지되었습니다. 단, 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 소속대학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합니다. ※재입학 지원 불가자 ① 재학연한 내에 본교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② 징계에 의하여 퇴학처분을 받은 자 ③ 과거에 재입학한 사실이 있는 자 ※학부 법과대학 제적생 중 재입학 지원자는 아래 학과(학부) 중 택 1하여 해당 학과(학부)가 속한 단과대학 행정실로 원서 제출 대학 학부/학과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 경영대학 경영학부 신산업융합대학 국제사무학과 2) 학부논문제출등자격재부여 재학연한만료제적생 중 과정수료자(졸업이수학점을 충족하여 과정수료신청 및 처리되었으나, 재학연한 내 졸업논문 등 제출을 하지 않아 학칙 제28조제5호에 의하여 재학연한만료제적된 학생) ※ 학부 논문제출등자격 재부여받으신 경우 허가받은 학기 포함하여 1년 이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재학연한만료제적되며 이후 학부 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 재신청 불가하므로,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원서접수기간및접수처 2025년 10월 13일(월) - 10월 24일(금) 소속대학행정실 ※학과장(전공주임교수)과 면담 후 대학 행정실로 제출 3. 제출서류 1) 재입학 재입학원서(소정양식), 성적증명서 ※ 제출증명서류는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 2) 학부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 학부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지원서(소정양식), 학부졸업논문등제출계획서(소정양식), 성적증명서, 재적증명서 ※ 학부졸업논문등제출계획서 제출 시 졸업을 위하여 복수전공의 졸업논문등(실기발표, 실험실습보고서, 졸업종합시험)의 제출 및 합격이 필요한 자의 경우 추가서식 ‘졸업논문등제출계획서(복수전공)’서식에 해당 전공주임교수(관할 주임교수) 날인 받아 본인 주전공의 졸업논문등제출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제출증명서류는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 4. 원서교부 1) 안내문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함. 2) 각 대학 행정실 또는 학적팀(본관 108호)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음. 5. 허가자발표 2025년 12월초 [유레카-학사/학적-[재입학/논문제출자격재부여신청결과조회]에서신청결과및허가자유의사항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6. 유의사항 1) 재입학 허가된 자는 등록기간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시 수업료와 입학금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청과 등록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학부 재입학자는 첫 학기 휴학할 수 없으며 전과나 전공변경이 불가능합니다. 4) 재입학자 및 학부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자는 학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5) 학부: 학사경고를 연속 3회받아 제적된 학생 또는 학사경고를 연속 2회받고 다른사유(미등록, 미복학등)로 제적 또는 자퇴하였다가 학부 재입학한 학생은 재입학한 후 학사경고를 1회받은 때에는 제적되오니 신청 시 참고하시기바랍니다. 6) 학부 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 허가자는 해당 허가받은 학기 포함하여 최대 2학기동안 재학연한만료제적 이전상태인 ‘과정수료’ 상태로 재적상태 유지되며 이에 따라 최대 2학기동안 타 ‘과정수료' 학생과 같이 5월/11월졸업의사신청가능하며, 이때 ‘졸업신청’ 으로 졸업의사 신청하여야 합니다. 7. 문의 교무처학적팀(02-3277-2030) 및각대학행정실 ※ 일반대학원 및 전문 ∙ 특수대학원의 재입학,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일정 및 기타사항은 소속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VIEW2025-10-02
[학부] 2025학년도 제2학기 영어 및 정보인증제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2025. 10. 20.(월) 09:00 ~ 10. 24.(금) 23:59 ※ 기간이 지난 후에는 신청이 불가함 나.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유레카 로그인→마이유레카→성적→인증제학점 신청 및 확인’ 에서 신청 후, 제출서류를 소속 대학 행정실에 신청 기간내 제출 2) 제출서류 - 영어인증 :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표원본과 사본 각 1부 - 정보인증 : 공인자격증 원본 또는 성적확인서 출력본(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과 사본 각 1부 (1. MOS시험의 경우 시험 아이디 화면 캡처 출력물 1부도 함께 제출 2. e-Test의 경우 원본과 OA마스터확인서 제출) - TOEIC을 응시한 중증청각장애인은 해당 성적표 외 복지카드 복사본 1부 혹은 해당 동사무소에서 발급한 장애인 확인서 1부를 추가 제출 3) 제출처: 소속대학 행정실 (소속대학, 학부, 전공, 학번, 성명을 기재한 후 제출하며, 접수 시 원본과 사본 대조 후 원본은 반환함) 다. 유레카에서 신청 후, 소속대학 행정실에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신청이 완료됨 2. 인정기준 가. 영어인증제: 2년 이내(2024년 1월 1일 이후 응시성적)에 응시한 공인어학능력시험에서 아래 기준에 상응하는 성적을 취득한 경우 구분 인증기준 점수 TOEFL(iBT) 100 TOEIC 900(400*) * TOEIC의 경우 중증청각장애인은 독해부분만 평가 대상으로 하며, 그 기준은400점으로 한다. (중증청각장애인 기준은 TOEIC시험 장애인 응시규정에 따름) * TOEFL의 경우 My best score도 인정 가능하나, Reading/Listening/Speaking/Writing 모두 2년 이내(2024년 1월 1일 이후 응시성적)에 응시한 성적일 경우에만 인정됨. 나. 정보인증제: 공인자격시험(본교에서 지정한 시험만 인정)에서 합격한 경우 (본교에서 지정한 시험은 이화홈페이지>학사안내>학사정보>학점인정>영어 및 정보인증제 참조) 3. 학점인정 가. 영어인증 3학점, 정보인증 3학점을 포함하여 최대 6학점까지만 인정하며, 학기별 수강신청 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음 (예)『2025-2학기 수강신청 학점 18학점』+ 인증제(3~6)학점 나. 2012학년도 입학생부터는 대학영어, 고급영어 면제신청학점 및 영어인증학점을 합하여 6학점 이내만 인정이 가능 (대학영어와 고급영어 모두 면제받은 자는 영어인증 신청불가, 정보인증은 신청 가능) 다. 2012학년도 입학생부터는 영어인증제를 통한 취득학점은 영어강의 인정교과목에서 제외 라. 영어 및 정보인증으로 취득한 성적은 학기말 성적처리가 완료된 후 개인별 성적표에 반영 (예) 2025학년도 2학기에 영어(TOEIC) 및 정보인증(MOS)신청 후 승인 받은 경우 학기 교과목명 성적 학점 2025학년도 2학기 특별시험 영어인증시험 S 3 정보인증시험 S 3 4. 유의사항 가. 제출한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표 및 공인자격증은 해당기관에 사실 조회하게 되며, 위/변조 사실 발견 시 징계 규정에 의해 퇴학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MOS 자격증을 제출할 경우 해당사이트(www.ybmit.com)에서 접속 후, MOS 시험 아이디가 나오는 화면 [My Test>시험아이디 찾기]을 캡처 후, 화면을 출력하여 자격증과 함께 제출 바랍니다. 다. e-Test 자격 신청 시 자격증 원본과 홈페이지(www.e-test.co.kr)에서 발급한 마스터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격증 원본 제출이 어려울 시 자격확인서와 마스터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영어 및 정보인증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화홈페이지>학사안내>학사정보>학점인정>영어 및 정보인증제] 참조 및 학적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3277-2033/2030)VIEW2025-09-17
[서울연구원]「이제는 이공계 전성시대 포럼」개최 안내 서울특별시와 서울연구원이 공동 개최하는 '이제는 이공계 전성시대 포럼'이 아래와 같이 개최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사전 신청(~9/16 16:00까지) 부탁드립니다. 신청링크: https://forms.gle/hGMD4vZNcjF5rxJs8 가. 행 사 명 : 이제는 이공계 전성시대 포럼 나. 일시/장소: `25. 9. 25.(목) 14:00~16:00, 고려대 미래융합기술관 다. 참석인원 : 200여 명 (대학 총장 및 공대 학장, 이공계 현장 전문가 등) 라. 내 용 : 서울시 이공계 인재 양성 성과 및 비전 발표, 패널토론 마. 공동개최 :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바. 세부내용 주제: 이공계 위기 시대, 인재 양성을 위한 해법 모색 패널토론: 학계 : 유니콘 탄생을 위한 새로운 이공계 인재육성 방향 산업현장: 변화하는 환경에서 기업이 원하는 이공계 인재 스타트업: 다양한 분야에 도전한 이공계 인재 창업 성공 사례 언론: 취재 경험기반 해외 이공계 정책 사례 및 시사점 이공계생: 국내 대학 이공계 정책 현실 및 필요 지원VIEW - 대학원 공지사항
2025-09-19
2025-2학기 일반대학원 부전공 신청 및 취소 안내 2025-2학기 일반대학원 부전공 신청 및 취소 안내 1. 내용 대학원 학칙 근거규정에 근거하여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학생들이 소속 학부(학과) 이외의 전공교과목 15학점을 추가 이수하는 것 대학원 학칙 제 24 조 (부전공) ①각 대학원의 학생은 소속 학부 또는 학과 이외의 전공교과목을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②부전공의 이수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 부전공 신청 및 취소 관련 사항 가. 신청 대상 1학기 이상 정규등록 한 석사학위과정생 단, 전공 학과의 수료학점을 모두 이수한 후에는 부전공을 신청할 수 없음 나. 신청 및 취소 방법 ① 신청 절차 부전공 이수/취소신청서(첨부파일 다운로드) 작성 →지도교수와 소속 대학 승인 날인 → 대학원행정실(대학원관 203호) 제출 ② 부전공 이수 취소: 부전공 승인받은 이후 매학기 신청/취소기간에 가능 3. 부전공 신청 및 결과 확인 가. 2025-2학기 신청기간: 2025. 9. 22.(월) 9:00 ~ 9. 29.(월) 17:00 나. 신청서류: 부전공 이수신청서(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문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 신청절차 1) 본인 소속 학과의 부전공 이수 허용 여부 확인 2) 이수하고자 하는 부전공 학과/학부의 부전공 운영 여부, ‘승인제한요건’등을 ‘일반대학원 부전공 시행 및 운영계획’ 첨부 파일에서 확인 3) 부전공 이수신청서 작성 →지도교수와 소속 대학 승인 날인 → 대학원행정실(대학원관 203호) 제 출 라. 2025-2학기 부전공 승인 결과 통보: 2025. 10. 30.(목) ~ 4. 부전공 이수요건 가. 부전공 이수학점: 15학점 * 반드시 이수 중인 부전공 학과에서 개설된 전공 과목으로만 15학점 이수해야 함. 단, 협동과정은 교과과정에 전공으로 설정된 과목 포함. 나. 부전공 이수자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 전공학점(24)+부전공학점(15)+보충학점(해당자에 한함) 다. 전공 이수 및 부전공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중복인정하지 않음 라. 부전공에 대한 논문 및 종합시험은 별도로 부과하지 않음 5. 기타 안내 및 유의사항 가. 부전공 이수자는 본인 전공학점(보충학점 포함) 및 부전공학점을 모두 이수하게 되는 학기부터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나. 부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은 졸업 시 학위기에 부전공이 명기됨. 다. 부전공 이수에 필요한 별도의 추가 요건 지정은 학과 내규로 정하여 운영되므로, 부전공 이수자는 부전공 학과에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야 함.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