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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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2024년 학부생 대상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실시 안내(법정의무교육) 본교는 법령에 근거한 의무교육 대상기관으로 아래와 같이 2024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사이버캠퍼스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오니, 학부 재학생들은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대상: 학부 재학생 나. 교육명: 「2024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다. 교육기간: 2024. 4. 1.(월) ~ 12. 31.(화) 라. 사이버캠퍼스 교육방법 1) 사이버캠퍼스 접속(포털아이디로 로그인) 과정명 선택 후 동영상 3편 수강 ※ 사이버캠퍼스 어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태블릿 PC에 다운받은 후 교육이수 가능 2) 수료조회: 강의실 홈메뉴 [성적/출석관리]→[학습진도현황]에서 확인 3) 수료증 출력: 비교과과정 → [수료확인] → [수료증 출력] 마. 오프라인 행사 예방교육 콘텐츠 상영 1) 오프라인 행사 전 예방교육 콘텐츠 상영도 교육 이수로 인정 2) 교육일지 작성하여 학생지원팀 이메일(student@ewha.ac.kr)로 송부 - 회신 기한 : 2024. 12. 31.(화)까지 3) 예방교육 콘텐츠 링크 차시 교육 내용 콘텐츠 링크 [1차시] 유튜브 및 동영상(숏폼(short-form)) - 일반 동영상과 숏폼의 차이점, 숏폼의 특성 및 과의존 예방법 https://www.youtube.com/watch?v=OevrsQ1B55k [2차시] OTT 과의존 - 기존 동영상 플랫폼(유튜브)과 OTT의 차이점, OTT의 과의존 유발 특성 및 과의존 예방 습관 https://www.youtube.com/watch?v=haIbOm-H8jA [3차시] 스마트폰 과의존과 건강 스마트폰·동영상 과의존으로 오는 뇌 건강 문제 https://www.youtube.com/watch?v=xebIN8eGjqI 바. 문의 1) 기타 교육관련 문의 : 학생지원팀(2055) 2) 사이버캠퍼스 관련 문의 : 교육혁신센터(3379)VIEW2023-12-05
교환학생 학점인정 관련 안내 교환학생 학점인정 관련 안내 교환학생 전공기초/전공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교환학생으로 파견되어 출국하기전에 붙임의 사전승인신청서에 인정받고자 하는 교과목명을 적고 해당 교과목의 강의계획안(영어가 아닌 경우 번역본 첨부)을 첨부하여 학부메일(mbe@ewha.ac.kr)로 보내 사전승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전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학점 승인 절차가 완료된 것이 아니며 교환학생을 마친 후 학점 이전 승인 신청 전에 성적표를 첨부하여 교환학생 학점 승인 신청서를 다시 학부 메일로 제출하여 승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 미제출시 학점 인정이 불가합니다. (단, 대학원 수준 등 상위 단계 과목을 수강하더라도, 본 학과의 교과목과 1:1로 매칭하여 인정하지 않음. (예: Advanced Functional Programming 수강 시 수치해석 과목과 1:1 매칭 불가))VIEW2025-11-06
[학사] [학부] 2025학년도 전기(2026년 2월) 졸업예정여부 조회 및 졸업의사 신청 관련 안내 2025학년도 전기(2026년 2월) 졸업대상자의 ‘졸업예정여부 조회’ 및 ‘졸업의사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2026년 2월 졸업가능 여부 확인 후 졸업의사(또는 졸업유예, 과정수료, 등록/휴학 등)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졸업예정여부 조회 1. 대 상: 7학기 이상 이수 재학생(건축학 9학기, 약대 11학기 이상) 및 조기졸업 신청자 2. 조회 기간: 2025. 11. 14.(금) 10:00 ~ 11. 20.(목) 23:59. 3. 조회 방법: 마이유레카 > 학사행정 > 졸업 > 졸업예정여부 조회 4. 확인 사항 가. 졸업여부 판정결과 확인: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불가자로 표기됨 - 2026년 2월 졸업예정자입니다: 2025-2학기 수강내역까지 포함한 교과목 이수학점 및 훈련학점 요건이 충족되어 졸업 가능한 예정자를 의미함 - 2026년 2월 졸업불가자입니다: 2025-2학기 수강내역까지 포함한 교과목 이수학점 및 훈련학점 요건 중 미이수 요건이 있어 졸업이 불가함을 의미함 나. 전공이수여부 확인: 전공별 이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미이수인 경우에는 ‘졸업불가사유란’에서 부족한 학점을 확인할 수 있음. * 단, 2025-2학기 영어 및 정보인증제, 졸업논문 등의 결과는 학기말 성적 확정 시 반영됨. 5. 졸업예정여부 조회 후 절차: 졸업예정여부 조회 결과 내용을 근거로 학생 개인별 상태 및 계획에 따라 졸업의사(또는 졸업유예, 과정수료, 등록/휴학 등)를 유레카로 신청 ■ 졸업의사 신청 1. 신청 대상: 7학기 이상 이수 재학생(건축학 9학기, 약대 11학기 이상), 수료생, 8학기 이상 이수 휴학생(건축학 10학기, 약대 12학기 이상) 2. 신청 기간: 2025. 11. 14.(금) 10:00 ~ 11. 28.(금) 23:59 3. 신청 방법: 마이유레카 > 학사행정 > 졸업 > 졸업의사확인 가. '졸업의사'칸에서 학생상태별 선택항목을 조회하여 본인 해당 의사 선택 학생상태 졸업의사 선택항목 재학 [ ]졸업신청 [ ]졸업유예 [ ]과정수료 [ ]등록/휴학 ⊠조기졸업(학적팀에서 입력하고 해당 학생은 조회만 가능) 휴학 [ ]과정수료 [ ]등록/휴학 수료(과정수료) [ ]졸업신청 [ ]졸업유예 [ ]과정수료연장 수료(졸업유예) [ ]졸업신청 [ ]졸업유예연장 ※단, 9월에 조기졸업신청 승인을 받은 사람은 자동으로 '조기졸업'으로 기신청되어 있습니다. ※단, 재학연한 만료학기 학생은 반드시 ‘졸업신청’으로 신청해야 하며, ‘졸업신청’ 요건이 가능하도록 해당 학생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당해 학기 제적처리 됩니다. 나. '연락처 확인' 란에 현재 연락 가능한 가장 최근의 연락처 입력 * 기본 연락처와 동일한 경우, 동일하게 입력(입력하지 않으면 '신청'이 되지 않음) 다. '신청' 버튼 클릭 라. 화면 하단의 '신청 상태'에 본인이 선택한 의사로 반영되었는지 확인 마. 소속 대학 행정실 또는 소속 학과에서 개별적으로 조사하는 네이버폼, 구글폼 등의 조사는 사전조사이고 정식 신청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유레카에서 졸업의사(졸업신청, 졸업유예, 과정수료 또는 등록/휴학 등)를 직접 신청하기 바람(지난학기 졸업의사 내역에서 연장하는 경우에도 재신청해야 함). ■ 기타 유의사항 - 졸업과 관련된 교과목 이수 현황은 ‘마이유레카>학사행정>졸업>졸업시뮬레이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단, 졸업시뮬레이션 결과는 일부 학생의 경우(특히, 주/부/복수전공간 다중복자, 교직복수전공자)의 경우 ‘졸업예정여부 1차 조회’ 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2025학년도 2학기 휴학생인 경우, 2026년 2월 졸업을 할 수 없습니다. 단, 과정수료 요건(졸업논문을 제외한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 2026년 2월 '과정수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과정수료한 수료생이 2026년 2월 졸업 또는 졸업유예를 원하는 경우, 졸업논문 등(졸업종합시험, 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 일정을 해당 학과/전공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기졸업 신청자는 졸업유예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수료 상태(과정수료, 졸업유예 포함)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매 학기 졸업의사 신청에서 연장해야 합니다. ☎ 문의처: 학적팀(3277-2030,2033)VIEW2025-10-02
[학부] 2026학년도 제1학기 학부 재입학, 학부 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 신청안내 2026학년도 제1학기 학부 재입학 및 학부 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 시행 안내입니다. 희망자는 소속대학 행정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1) 재입학 학부 및 대학원 학칙에 의거 제적 또는 퇴학한자 단, 학부생일 경우 성적불량 제적생은 제적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함. ※ 본교 학칙개정(2008. 8.19)에 따라 재입학 지원기한이 폐지되었습니다. 단, 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 소속대학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합니다. ※재입학 지원 불가자 ① 재학연한 내에 본교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② 징계에 의하여 퇴학처분을 받은 자 ③ 과거에 재입학한 사실이 있는 자 ※학부 법과대학 제적생 중 재입학 지원자는 아래 학과(학부) 중 택 1하여 해당 학과(학부)가 속한 단과대학 행정실로 원서 제출 대학 학부/학과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 경영대학 경영학부 신산업융합대학 국제사무학과 2) 학부논문제출등자격재부여 재학연한만료제적생 중 과정수료자(졸업이수학점을 충족하여 과정수료신청 및 처리되었으나, 재학연한 내 졸업논문 등 제출을 하지 않아 학칙 제28조제5호에 의하여 재학연한만료제적된 학생) ※ 학부 논문제출등자격 재부여받으신 경우 허가받은 학기 포함하여 1년 이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재학연한만료제적되며 이후 학부 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 재신청 불가하므로,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원서접수기간및접수처 2025년 10월 13일(월) - 10월 24일(금) 소속대학행정실 ※학과장(전공주임교수)과 면담 후 대학 행정실로 제출 3. 제출서류 1) 재입학 재입학원서(소정양식), 성적증명서 ※ 제출증명서류는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 2) 학부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 학부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지원서(소정양식), 학부졸업논문등제출계획서(소정양식), 성적증명서, 재적증명서 ※ 학부졸업논문등제출계획서 제출 시 졸업을 위하여 복수전공의 졸업논문등(실기발표, 실험실습보고서, 졸업종합시험)의 제출 및 합격이 필요한 자의 경우 추가서식 ‘졸업논문등제출계획서(복수전공)’서식에 해당 전공주임교수(관할 주임교수) 날인 받아 본인 주전공의 졸업논문등제출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제출증명서류는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 4. 원서교부 1) 안내문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함. 2) 각 대학 행정실 또는 학적팀(본관 108호)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음. 5. 허가자발표 2025년 12월초 [유레카-학사/학적-[재입학/논문제출자격재부여신청결과조회]에서신청결과및허가자유의사항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6. 유의사항 1) 재입학 허가된 자는 등록기간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시 수업료와 입학금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청과 등록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학부 재입학자는 첫 학기 휴학할 수 없으며 전과나 전공변경이 불가능합니다. 4) 재입학자 및 학부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자는 학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5) 학부: 학사경고를 연속 3회받아 제적된 학생 또는 학사경고를 연속 2회받고 다른사유(미등록, 미복학등)로 제적 또는 자퇴하였다가 학부 재입학한 학생은 재입학한 후 학사경고를 1회받은 때에는 제적되오니 신청 시 참고하시기바랍니다. 6) 학부 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 허가자는 해당 허가받은 학기 포함하여 최대 2학기동안 재학연한만료제적 이전상태인 ‘과정수료’ 상태로 재적상태 유지되며 이에 따라 최대 2학기동안 타 ‘과정수료' 학생과 같이 5월/11월졸업의사신청가능하며, 이때 ‘졸업신청’ 으로 졸업의사 신청하여야 합니다. 7. 문의 교무처학적팀(02-3277-2030) 및각대학행정실 ※ 일반대학원 및 전문 ∙ 특수대학원의 재입학,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일정 및 기타사항은 소속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VIEW2025-10-02
[학부] 2025학년도 제2학기 영어 및 정보인증제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2025. 10. 20.(월) 09:00 ~ 10. 24.(금) 23:59 ※ 기간이 지난 후에는 신청이 불가함 나.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유레카 로그인→마이유레카→성적→인증제학점 신청 및 확인’ 에서 신청 후, 제출서류를 소속 대학 행정실에 신청 기간내 제출 2) 제출서류 - 영어인증 :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표원본과 사본 각 1부 - 정보인증 : 공인자격증 원본 또는 성적확인서 출력본(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과 사본 각 1부 (1. MOS시험의 경우 시험 아이디 화면 캡처 출력물 1부도 함께 제출 2. e-Test의 경우 원본과 OA마스터확인서 제출) - TOEIC을 응시한 중증청각장애인은 해당 성적표 외 복지카드 복사본 1부 혹은 해당 동사무소에서 발급한 장애인 확인서 1부를 추가 제출 3) 제출처: 소속대학 행정실 (소속대학, 학부, 전공, 학번, 성명을 기재한 후 제출하며, 접수 시 원본과 사본 대조 후 원본은 반환함) 다. 유레카에서 신청 후, 소속대학 행정실에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신청이 완료됨 2. 인정기준 가. 영어인증제: 2년 이내(2024년 1월 1일 이후 응시성적)에 응시한 공인어학능력시험에서 아래 기준에 상응하는 성적을 취득한 경우 구분 인증기준 점수 TOEFL(iBT) 100 TOEIC 900(400*) * TOEIC의 경우 중증청각장애인은 독해부분만 평가 대상으로 하며, 그 기준은400점으로 한다. (중증청각장애인 기준은 TOEIC시험 장애인 응시규정에 따름) * TOEFL의 경우 My best score도 인정 가능하나, Reading/Listening/Speaking/Writing 모두 2년 이내(2024년 1월 1일 이후 응시성적)에 응시한 성적일 경우에만 인정됨. 나. 정보인증제: 공인자격시험(본교에서 지정한 시험만 인정)에서 합격한 경우 (본교에서 지정한 시험은 이화홈페이지>학사안내>학사정보>학점인정>영어 및 정보인증제 참조) 3. 학점인정 가. 영어인증 3학점, 정보인증 3학점을 포함하여 최대 6학점까지만 인정하며, 학기별 수강신청 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음 (예)『2025-2학기 수강신청 학점 18학점』+ 인증제(3~6)학점 나. 2012학년도 입학생부터는 대학영어, 고급영어 면제신청학점 및 영어인증학점을 합하여 6학점 이내만 인정이 가능 (대학영어와 고급영어 모두 면제받은 자는 영어인증 신청불가, 정보인증은 신청 가능) 다. 2012학년도 입학생부터는 영어인증제를 통한 취득학점은 영어강의 인정교과목에서 제외 라. 영어 및 정보인증으로 취득한 성적은 학기말 성적처리가 완료된 후 개인별 성적표에 반영 (예) 2025학년도 2학기에 영어(TOEIC) 및 정보인증(MOS)신청 후 승인 받은 경우 학기 교과목명 성적 학점 2025학년도 2학기 특별시험 영어인증시험 S 3 정보인증시험 S 3 4. 유의사항 가. 제출한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표 및 공인자격증은 해당기관에 사실 조회하게 되며, 위/변조 사실 발견 시 징계 규정에 의해 퇴학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MOS 자격증을 제출할 경우 해당사이트(www.ybmit.com)에서 접속 후, MOS 시험 아이디가 나오는 화면 [My Test>시험아이디 찾기]을 캡처 후, 화면을 출력하여 자격증과 함께 제출 바랍니다. 다. e-Test 자격 신청 시 자격증 원본과 홈페이지(www.e-test.co.kr)에서 발급한 마스터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격증 원본 제출이 어려울 시 자격확인서와 마스터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영어 및 정보인증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화홈페이지>학사안내>학사정보>학점인정>영어 및 정보인증제] 참조 및 학적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3277-2033/2030)VIEW - 대학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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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9
2025-2학기 일반대학원 부전공 신청 및 취소 안내 2025-2학기 일반대학원 부전공 신청 및 취소 안내 1. 내용 대학원 학칙 근거규정에 근거하여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학생들이 소속 학부(학과) 이외의 전공교과목 15학점을 추가 이수하는 것 대학원 학칙 제 24 조 (부전공) ①각 대학원의 학생은 소속 학부 또는 학과 이외의 전공교과목을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②부전공의 이수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 부전공 신청 및 취소 관련 사항 가. 신청 대상 1학기 이상 정규등록 한 석사학위과정생 단, 전공 학과의 수료학점을 모두 이수한 후에는 부전공을 신청할 수 없음 나. 신청 및 취소 방법 ① 신청 절차 부전공 이수/취소신청서(첨부파일 다운로드) 작성 →지도교수와 소속 대학 승인 날인 → 대학원행정실(대학원관 203호) 제출 ② 부전공 이수 취소: 부전공 승인받은 이후 매학기 신청/취소기간에 가능 3. 부전공 신청 및 결과 확인 가. 2025-2학기 신청기간: 2025. 9. 22.(월) 9:00 ~ 9. 29.(월) 17:00 나. 신청서류: 부전공 이수신청서(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문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 신청절차 1) 본인 소속 학과의 부전공 이수 허용 여부 확인 2) 이수하고자 하는 부전공 학과/학부의 부전공 운영 여부, ‘승인제한요건’등을 ‘일반대학원 부전공 시행 및 운영계획’ 첨부 파일에서 확인 3) 부전공 이수신청서 작성 →지도교수와 소속 대학 승인 날인 → 대학원행정실(대학원관 203호) 제 출 라. 2025-2학기 부전공 승인 결과 통보: 2025. 10. 30.(목) ~ 4. 부전공 이수요건 가. 부전공 이수학점: 15학점 * 반드시 이수 중인 부전공 학과에서 개설된 전공 과목으로만 15학점 이수해야 함. 단, 협동과정은 교과과정에 전공으로 설정된 과목 포함. 나. 부전공 이수자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 전공학점(24)+부전공학점(15)+보충학점(해당자에 한함) 다. 전공 이수 및 부전공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중복인정하지 않음 라. 부전공에 대한 논문 및 종합시험은 별도로 부과하지 않음 5. 기타 안내 및 유의사항 가. 부전공 이수자는 본인 전공학점(보충학점 포함) 및 부전공학점을 모두 이수하게 되는 학기부터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나. 부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은 졸업 시 학위기에 부전공이 명기됨. 다. 부전공 이수에 필요한 별도의 추가 요건 지정은 학과 내규로 정하여 운영되므로, 부전공 이수자는 부전공 학과에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야 함.VIEW








